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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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