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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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