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