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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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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 유용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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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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