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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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