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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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