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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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