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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 박지혜의원 등 16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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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는바,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임신과 출산 환경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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