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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6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 추경호의원 등 108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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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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