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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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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2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 고동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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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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