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