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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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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 전용기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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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집회,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사전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의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다수 설치되어 허위 사실이 불특정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왜곡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선거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선거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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