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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의 양대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신설ㆍ변경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려는 주민 복지조차도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장려해야 할 주민 복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ㆍ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개정).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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