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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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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84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정춘생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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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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