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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39,000여명인 6ㆍ25참전유공자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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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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