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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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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4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7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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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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