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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국회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이에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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