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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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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2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 박상혁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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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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