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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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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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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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