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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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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3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 박성준의원 등 18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6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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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96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7
찬성 19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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