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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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