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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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