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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1
반대 3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77
찬성 171
이주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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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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