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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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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6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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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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