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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함.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됨.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송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소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지적 불일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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