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