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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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