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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석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석재 용도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문구상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나.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사항 및 폐업신고 전 기존 행정처분에 따른 승계 및 재 등록까지의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석재 제품 인증’제도의 기존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선정’ 제도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해당 업체 등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절차 마련(안 제23조의2)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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