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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68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2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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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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