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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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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 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수입 농산품목 증가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우리 농가와 임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부채 및 가계지출의 증가는 생활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에 따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 임가들도 증가하고 있음.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공 등 조세지원 제도는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으로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림ㆍ어가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ㆍ도ㆍ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림어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림어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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