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