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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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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05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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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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