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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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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101

궁도 진흥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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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울산광역시 반구천 암각화에 선사시대의 활쏘기 문양 기록이 남아 있고,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예의 범절과 심신 수련이라는 시대정신의 전통문화를 함유하고,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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