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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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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5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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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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