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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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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8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 박수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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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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