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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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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40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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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마.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 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사.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91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91
찬성 191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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