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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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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6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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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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