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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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