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075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 김건의원 등 12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8-2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