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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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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6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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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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