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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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