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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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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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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26
찬성 178 반대 93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76
찬성 178
이주영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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