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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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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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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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