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199
반대 0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02
찬성 19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