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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이주영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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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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