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 조정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이 매우 더딘 상황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워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휴가 허용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ㆍ시기에 대한 조정ㆍ협의 없이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ㆍ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났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과배란 유도, 초음파 검진, 난자 채취, 시술 등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5.2%, 비정규직 6%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