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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6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 김소희의원 등 19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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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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