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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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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5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 임미애의원 등 26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01 처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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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등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바.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7-23
찬성 187 반대 2 기권 10 재적 297 · 투표 199
찬성 187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신성범 엄태영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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