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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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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6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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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ㆍ유효기간 연장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관련된 재심사 제도는 재심사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행위는 고의성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친환경인증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도록 하며,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기식품등의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등의 재심사 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심의사항 및 존속기한 등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유기식품등 인증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 제21조, 제38조, 제5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2조제3항제1호). 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이에 대하여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2항제11호). 사.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19 반대 3 기권 5 재적 299 · 투표 227
찬성 219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주진우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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