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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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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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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 또는 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ㆍ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06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206
찬성 205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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